알림소식

‘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6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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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62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체부, 의혹 제기 사업에 대한 감사 확대 추진 2016-12-19
    • 관여한 주요 의혹사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의혹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당초의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2. 문제사업 관련 특별감사 대상 리스트(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동은 서기관(☎ 044-203-2112) 또는 감사담당관실 안승섭 사무관(☎ 044-203-20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 (특별감사 기간) 2016. 12. 19.~ □ (특별감사팀) 19명 (감사관 총괄) ㅇ (감 사 실) 10명 ㅇ (지원인력) 9명(감사경력자, 전산/시설, 계약 업무경험자 등) ㅇ (운 영) 문화산업콘텐츠,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분야 감사반 운영 □ (감사방법) 실지감사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창조융합본부, 기타 관련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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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및 활용 박람회 열린다 2016-11-14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11. 14.(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담당과장 공봉석(044-203-2261) 담 당 자 사무관 백정기(044-203-2276)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및 활용 박람회 열린다 - 11. 15.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6 문화데이터 융합 페스티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이 주관하는 ‘2016 문화데이터 융합 페스티벌’이 11월 15일(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4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수상팀과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하고, 그간의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이하 문화데이터) 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한다. 전시와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또한, 문화데이터 분야별 활용 우수사례와 활용기업 간 융・복합사례를 전시하고, ‘문화데이터 활용 방안’,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그간의 문화데이터 우수 활용 사례를 수록한 ‘문화데이터 활용 사례집’도 현장에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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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언론의‘문체부, 장시호의 증거인멸 가담 의혹’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2016-11-07
    •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평창올림픽지원과 담당과장 남찬우(044-203-3141) 담 당 자 사무관 강권수(044-203-3146) 일부 언론의‘문체부, 장시호의 증거인멸 가담 의혹’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11월 6일(일) 일부 언론의 ‘문체부, 장시호의 증거인멸 가담 의혹’이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는 2016년 11월 1일(화), 최근 의혹이 제기된 문체부 문제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 등을 위해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환수팀․기금정산팀)과 합동으로 긴급 보조금 집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보조금의 위법, 부정 사용 여부 등 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점검 결과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11월 3일(목)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영재센터 증거인멸 가담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문체부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춰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2016-09-26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9. 26.(월)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김용섭(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석(044-203-3117)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춰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담은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배포 했다. 「스포츠 비리 사례집」은 문체부가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스포츠 비리 사례를 분석하여 스포츠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했다. 이 사례집은 스포츠 4대 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비리사례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 수단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중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보기 쉬운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 자료로 제작했다. 위 기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하나 된 열정, 이제는 평창이다 2016-09-05
    • 21.~27.), 광주 아시아문화전당(9. 22.), 부산 자갈치 시장(9. 24.), 서울 광화문(9. 27.~10. 3.) 국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대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대회 500일 전(G-500)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올림픽 행사는 리우올림픽의 열기를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이어가고,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와 주요 계기별 행사 등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테스트이벤트: 올림픽 개최 이전 실제 경기장에서 테스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월드컵, 세계선수권 수준의 대회. ’16년 국제스키연맹(FIS) 쇼트트랙월드컵(11월, 평창),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12월, 강릉) 개최 예정 별첨 1. 대회-500 인포그래픽 2. 대회-500 행사별 사업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 강은영 사무관(☎ 044-203-3142), 예술정책과 이혜림 사무관(☎ 044-203-2712), 국제관광서비스과 윤혜민 사무관(☎ 044-203-2883), 여론과 김일 서기관(☎ 044-203-2926), 평창조직위 문화기획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재정 7조원 돌파… 문화융성을 생활 속으로 2016-08-30
    •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6년) 70억 원→(’17년 안) 291억 원 이 밖에도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2018청주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7년에 사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 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가 2017회계연도 신규 건립시설부터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문화시설 건립 초기부터 건립의 타당성과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문화 시설 건립의 집행률 저조와 건립 후 운영...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08-03
    •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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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이 함께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나서 2016-07-18
    •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올 하반기에는 게임업계와 학계, 게임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의학계, 게임문화재단 및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게임문화 캠페인을 통해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코딩 교육 등 교육 과정 연계로 창의력 개발과 진로 탐색 지원 이번 계획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여가문화이자,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신성장 청년일자리 산업인 게임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 세대의 진로 탐색 및 일자리 창출 강화를 지원한다. 방과 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초등학생), 자유학기제, 학생자율동아리 활동(중학생) 등과 연계하여 게임을 활용한 창의성 제고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게임 기업과 연계하여 게임 개발자 교육과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운영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게임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게임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게임에 대한 관심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진로 탐색으로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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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2016-07-06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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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2016-06-23
    •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 일반 국민 등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및 시상을 할 경우 선정하기 최소 3개월 전까지 실시계획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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