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5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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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5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1 스마트관광도시 구축지원 컨설팅」 용역 2021-08-17
    •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최종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광주추억의 충장축제 AR앱기능개선」용역 입찰 공고 2021-08-19
    •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AR앱 기능개선 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일간 사업예산 금99,500,000원(금구천구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1.8.19(목) ~ 8.30(월)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1.8.30(월) 15:00 제안서 제출방식 우편 제출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7층 지역콘텐츠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1.9.1(수)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2020-12-08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ㅇ독립제작사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문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ㅇ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계약금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공포 후 6개월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ㅇ만화사업자의 범위 확대 - 열거적 제한적인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 공포한 날 7 저작권법 ㅇ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8 국민체육 진흥법 ㅇ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해당 지자체 관할의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규정 ㅇ지자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규정...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 공청회 개최 2013-05-02
    •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주요이슈 ㅇ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최보근 대중문화산업과장)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 (강석원 방송영상광고과장) 11:25~11:50 토론 - 방송 제작 시스템 개선 필요성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 - 출연료 미지급과 외주제작시스템 (문제갑 한연노 정책위원회 의장) - 외주제작사 제작 현실(송병준 그룹에이트 대표) -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가수의 권리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 올바른 방송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을 위한 제언 (박유승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11:50~12:0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2:00~12:05 폐 회 기념촬영 및 정리 <붙임2>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 제정 개요 [ * ‘12.8.14 법안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2.8.16 문방위 회부 ] 제정이유 ㅇ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강한 산업기반 조성 및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등 지원근거 마련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신설, 정부 포상 확대 2010-11-17
    •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11년)하여 표준계약서와 지재권, 인권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연예산업 분야 관련협회 등과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소외를 경험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심리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옴부즈맨 제도와 멘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생활 고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대중음악전문공연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올림픽공원 내「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구축(2011년 5월 개관 예정)」 등 대중음악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구축과 연계하여 한국 대중음악 자료관을 통합...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콘텐츠 기록물 제작 및 배포 2023-06-01
    • 부여)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활용) - 용역실적 증명서류(별지 제7호 서식 활용) *유사 용역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 기타 기업 확인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 - 업체 소개자료(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 포트폴리오 등)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6. 13.(화)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류 및 기타서류 제출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6. 13.(화) 15:00까지 - 제출처: e-발주시스템 ○ 공동수급 신청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6. 12.(월) 18: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7.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콘텐츠 기록물 제작 및 배포 2023-05-18
    • 부여)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활용) - 용역실적 증명서류(별지 제7호 서식 활용) *유사 용역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 기타 기업 확인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 - 업체 소개자료(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 포트폴리오 등)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5. 31.(수)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류 및 기타서류 제출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5. 31.(수) 15:00까지 - 제출처: e-발주시스템 ○ 공동수급 신청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5. 30.(화) 18: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7.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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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2016-12-21
    •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자의 계약서 교부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의 미술품 보증서에 갈음하여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미술품 감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미술품, 유통 시기나 방식, 판매자나 구매자 및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미술품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7-12-26
    •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 (안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 낙찰가격의 공시, ▲ 자사 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안 제21조~제26조)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 공정한 감정, ▲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 표준감정서 사용,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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