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597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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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5972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고객과 대화하고 고객에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문화기관으로 거듭나라” 2010-01-19
    • ‘지역’,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각종 전시․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은 G 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올 해에 세계 5대 미술관의 반열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평소 고객과 대화하고 고객에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립 기관의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강조해 온 유인촌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각 기관의 업무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가하는 정책토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용산 박물관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분관 건립 등 굵직한 정책사업을 비롯하여 기증과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 각 기관의 입장과 국민의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교환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붙임 1. 합동 업무보고 개최 계획(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팀) 장상훈 학예연구관(☎ 02-3704-94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업무 보고 각...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故 이어령 숨결 이어갈 것···기억공간 마련"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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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키로”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연사박물관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부지선정 용역을 추진‘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름 2010-10-13
    • 보도자료 2010년 10월 13일 배포 2009년 10월 13일 12:00부터 보도 바랍니다 총 1쪽, 담당 : 문화여가정책과 최환 학예연구관 전화 :02)3704-9426 /팩스: 3704-9429 /이메일 :hyunfrance@korea.kr “강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키로”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연사박물관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부지선정 용역을 추진‘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강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키로” 와 관련하여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 규모는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최환 학예연구관(☎ 02-3704-94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강원 문화바우처 사업 시설부족으로 효과 없다” 보도에 대한 사실 해명 2013-06-28
    • ㅇ 이러한 문화카드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대상을 위해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대상자, 장애인, 고령층 등 문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직접 공연장으로 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진행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문화카드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주민과 고령층, 장애인 등의 관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 서비스. 공연장까지 모셔오는 서비스, 예술 재능기부와 연계해 격·오지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교통 편의 제공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수화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더불어 ́14년부터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문화이용권*이 발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농어촌, 고령층 대상자의 이용 여건의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화바우처’ 명칭이 ‘13년부터 ‘문화이용권’으로 변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은영(☎ 02-3704-94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가을 여행을 떠나요”…19일부터 가을 관광주간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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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등록 업소에서 ‘흡연방’ 명칭 사용은 처벌 대상” 2013-07-25
    • 한 PC방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흡연방’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즉, PC방으로 등록한 업소가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등 게임법상의 시설 기준을 위반(동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4])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PC)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언론에 보도된 PC방 영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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