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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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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4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체부 장관, 신진예술가와의 공연예술 정책 간담회 개최 2018-08-08
    • ‘새 예술정책’에 포함된 공연예술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공연단체 중장기 지원제도 도입, 공연예술 분야 무대기술 표준계약서* 도입 등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이 공연예술계에 끼친 영향과 공연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무대기술 표준용역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2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문화예술 정책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연예술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공연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 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도영(☎ 044-203-27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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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야 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해 힘 모은다 2018-09-10
    •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19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 작품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많고, ▲ 마감 일정, 촬영 시 날씨 등 돌발변수에 대응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 완성 전후 집중적으로 근무하며, ▲ 창의적 업무와 외부 활동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 작업,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등 불합리한 근로 관행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7월부터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와 콘진원은 콘텐츠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업계의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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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11-12
    • 총 3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1. 12.(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미술 분야 서면계약 비율 제고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1월 15일(목) 오후 2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총 7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 미술 분야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 평균 28.4%, 미술 15.0%(2015 예술인실태조사)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 작가 전속계약서, ②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③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④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⑤ 미술품 매매계약서,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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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2018-11-13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장수경(☎ 044-203-25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주요 내용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ㅇ (가칭)‘예술인의 권리보장법’제정 작업 적극 지원 ㅇ 법 제정 전까지 성희롱․성폭력을 현행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로 적극 해석하여 성희롱 고충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방안 마련 ㅇ 피해자 관점의 (가칭)‘문화분야 통합 신고상담센터’운영 준비 ㅇ 전문가 풀과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업무 총괄 부서 및 인력 구성 3.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ㅇ 체육계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ㅇ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ㅇ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마련 5. 지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확산 ㅇ 지방자치단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홍보 및 자료 공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2018-12-13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2. 13.(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김정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신지원(044-203-2422) 콘텐츠산업 경쟁력, 기초부터 튼튼하게 챙기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 수립 예정 - 2022년까지 ▲ 우수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콘텐츠 투자, ▲ 포용적 해외진출 및 교류, ▲ 공정한 제작 및 유통 환경 조성 등 역량 집중 - 2019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을 위한 원년의 해 정부는 12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 참석: 문체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경찰청장 등 이번 전략계획(안)은 최근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체질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 기술지원 제작진 권리 증진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추진 2018-12-14
    • 별관 강당에서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3종) 중,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해, 열악한 기술지원 분야 제작진의 권리 증진 및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에 적합한 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개발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분야 연구진, 공공・민간 분야 전문가, 공연예술 관련 협회·단체 등과 함께 표준계약서 개정(안) 관련 분야별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노무법인·법률전문가 등의 자문 과정을 거쳐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 용역)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표준용역계약서 등 계약 유형별 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티디에스(TDS)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 어경준 대표가 ‘표준계약서 연구결과’와 국내외 계약실태 및 해외사례 등을 발표한다. 삼현 김현호 공인노무사와 우원상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는 각각 표준근로계약서표준용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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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2018-12-17
    • 달성여부, 공공 PP 계약, 국고 지원사업 추진 시 구체적 판단 준거로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형식적 활용 방지 □ 표준계약서 개정 ㅇ (고시) 표준계약서의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 고시로 제정(‘18년), 스태프 근로·위탁·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지침도 포함 [참고]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별(3종) 사용지침 종류 사용범위 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하도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고,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업무위탁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특정 업무를 대신해 스태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 ㅇ (근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 개정 근로시간 반영,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조항 및 제작단계별 통상급여 산출근거(시간×급여) 추가 검토 ㅇ (하도급) 공정위의 방송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표준계약서 점검 강화 ㅇ (의무화) KTV 등 공공 PP, 문체부·과기정통부 정부지원사업, 모태펀드 등 공공부문 사업지원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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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미술시장 규모 4,942억 원으로 크게 성장 2018-12-27
    • 등 기타 전시공간은 조사대상 제외(향후 확대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시장 집중도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번에는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55개)과 경매회사(14개), 아트페어(49개), 미술관(230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8 미술시장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이수령 팀장(☎ 02-708-2252), 하선영 주임(☎ 02-708-225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 시각예술실태조사 주요 결과(요약)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주요유통영역 : 화랑(455개), 경매회사(14개), 아트페어(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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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콘진원,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 2019-02-12
    • 발표한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공정‧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제작진 개별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점검은 물론, 임금 체불 및 성폭력 근절 항목을 평가에 반영해 정부의 사회적 책무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우수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한다. 열악한 방송영상 산업 환경과 제작진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부문의 작품당 지원금을 20~30%까지 확대하고, 단년도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제작 공정률 50% 미만인 현재 제작 중인 작품도 지원토록 개선했다. 또한 우수한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 사업은 포맷* 제작을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신규 포맷 시범 프로그램(파일럿) 제작, ▲ 해외 쇼케이스 행사[밉(MIP)포맷, 아시아티브이포럼(ATF) 참여], ▲ 국제 포맷 마켓(BCWW FORMATS) 개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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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2019-03-05
    •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2019. . .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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