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9.03.05.
- 조회수
- 3863
- 담당부서
-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4)
- 담당자
- 안미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 폭행·강요·협박 등으로부터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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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
부속합의서는 ▲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강화했다.
* 15세 미만의 청소년: 주당 35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15세 이상의 청소년: 주당 40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앞으로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1588-2594)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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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 사무관(☎ 044-203-246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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