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14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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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314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서울국제도서전, 6. 15. ~ 6. 19. 코엑스에서 열려 2011-06-13
    • 진행 B홀U39 Passport+Stamp 이벤트 도서전 곳곳의 특별전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 세미나 일자 시간 장 소 주제 주관 6. 15.(수) 09:30~18:00 컨퍼런스룸 402호 디지털출판-전문가들로부터 듣는 최신 정보 대한출판문화협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 10:00~17:00 아셈홀 203호 한․일 출판 저작권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출판학회 15:00~17:30 컨퍼런스룸 E5호 Book Business Coference 2011 ‘구텐베르크 2.0 - 출판산업을 위한 기회와 도전’ 출판유통진흥원 16:00~18:00 컨퍼런스룸 402호 한국 문학도서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와 향후 방향 대한출판문화협회 6. 16.(목) 10:00~12:00 컨퍼런스룸 402호 한국 아동도서의 프랑스 진출 현황 및 향후 과제 대한출판문화협회 14:00~17:00 컨퍼런스룸 402호 도서관에서의 장서구입 정책과 선정도서목록 대한출판문화협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연구소 14:00~15:30 컨퍼런스룸 307A호 한국 아동도서의 해외 진출 방안 대한출판문화협회 1600~17:00 컨퍼런스룸 307A호 한국 실용도서의 해외 진출 방안 대한출판문화협회 6. 17.(금) 14:00~18:00...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첫걸음’, 미술관 건립 박차 2011-06-14
    • 기했다. 서울관은 부지 27,303㎡, 연면적 52,627㎡에 지하3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한국전통 마당 개념을 도입하여 미술관 마당 종친부마당 경복궁 마당 도서관 마당 등 4개의 마당을 중심으로 시설을 배치했고, 전시실 7개, 프로젝트갤러리, 워크숍갤러리로 구성된 전시공간과 도서관, 다목적홀, 영화관, 교육장으로 구성된 문화창작공간 그리고 휴게, 편의시설 공간, 수장 및 작업공간, 사무공간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관 전까지 운영체계와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금년 12월까지 전시·학술, 교육·문화, 마케팅·홍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서울관 운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는 시설별 운영준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3년 정식 개관을 통해 대한민국 예술, 문화의 잠재력과 독창적 가치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문화 전진 기지로서, ‘세계 현대미술 담론의 형성과 주도’를 통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우뚝 설 것이다. 붙임 : 1. 기공식 개요 2. 서울관 조감도 <붙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공식 계획 1. 행사개요 ○ 행사명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공식」 ○ 주 제 : 21세기 새로운 미술관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1년 문화 동반자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 만찬 개최 2011-06-17
    • 도서관 안의 한국 보석: 한국 수집품 전시회’를 열어 우리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미얀마, 베트남, 몽골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동반자 사업 연수자들이 귀국 후 자국의 문화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에 임명되어 각국의 문화 정책 결정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의 일회성․단기성 사업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바로 이해하거나 ‘동반자 관계 구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가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로 삼을 뿐 아니라, 문화를 통한 ‘함께 살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기관별 문화 동반자 초청 현황 붙임2: 참고 사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홍지원 사무관(☎ 02-398-185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관 기관 초청인원 초청 대상자 국립중앙박물관 4 중국(2), 베트남, 몽골 국립중앙도서관 4 베트남, 이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국립현대미술관 4 필리핀, 루마니아, 대만, 일본 국립국악원 4 중국, 몽골, 태국, 스위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 대회 2011-06-20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문화부, 공공문화콘텐츠 디비(DB) 활용 기회 넓힌다 2011-06-24
    • * 네티즌 수요 조사 결과 관광-방송-게임-영화 순서, 특히 지역별 축제 정보, 영화 흥행 순위 관련 정보, 주요 전시관 특별전 정보, 공공 도서관 보유 서적 정보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 공공 문화 콘텐츠를 앱 개발자가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경우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매시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부동산 정보를 조합시킨 하우징맵의 경우처럼 다양한 매시업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민간 개발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에는 1억 2천만 원 내외의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 디비 및 콘텐츠가 지닌 산업적 잠재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접근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d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하현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부, 공공문화콘텐츠 DB 활용 기회 넓힌다 2011-06-27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2011년 문화 동반자(CPI) 사업 참가자 73명 제주 문화 탐방 2011-06-28
    • 2010년에는 동유럽까지 연수 초청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 사업에는 ’05년부터 올해까지 총 70개국에서 637명의 문화 예술, 문화 산업, 관광, 체육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참여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붙임: 문화 동반자 2011년도 기관별 초청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홍지원 사무관(☎ 02-398-185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관 기관 초청인원 초청 대상자 국립중앙박물관 4 중국(2), 베트남, 몽골 국립중앙도서관 4 베트남, 이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국립현대미술관 4 필리핀, 루마니아, 대만, 일본 국립국악원 4 중국, 몽골, 태국, 스위스 국립민속박물관 4 네팔, 중국, 필리핀, 체코 한국예술종합학교 5 베트남, 이란, 남아공, 나이지리아, 중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베트남, 몽골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3 가나, 스리랑카, 중국 국립극장 20 말레이시아, 몽골(5), 미얀마(3), 베트남(2), 우즈베키스탄(4), 케냐, 태국(2), 필리핀(2)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4 부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시각 및 중증 장애인, 도서 대출(반납) 택배 무상 이용 2011-06-28
    • 기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중 어느 한 쪽이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협약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의성실) 양자는 이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기회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휴임을 인식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조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서명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수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면에 따른 변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양자는 상대방이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분쟁 및 해석) ① 양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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