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1.06.28.
- 조회수
- 2625
- 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02-3704-2719)
- 담당자
- 박승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시각 및 중증 장애인, 도서 대출(반납) 택배 무상 이용 -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업무협약 체결 - 시각 장애인용 점자 등도 무료 등기 우편으로 이용 가능해져 |
시각 및 1ㆍ2급 중증 장애인 등은 전국 도서관과 장애인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오는 6월 29일(수) 09:30분,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도서관 B3)에서 장애인의 지식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우편 서비스 시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책나래’로 불린다. 나래는 날개의 방언으로 이 사업의 이름은 어려운 이를 찾아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의 대표적 지식정보기관인 도서관과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편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 장애인에게 지식 정보 이용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시각 및 중증 청각ㆍ지체 장애인이 자택에서 신속하게 도서관 자료 이용 환경 조성
우선, 가장 주목할 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및 중증(1·2급) 청각ㆍ지체 장애인 43만여 명이, 전국 공공 도서관과 장애인 도서관 800여 도서관의 도서관 자료(점자 도서, 일반도서, 카세트테이프, CD, Video 등)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지식경제부는 우체국 택배 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택배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장애인은 집에서 무료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각 장애인의 도서 자료(점자, 녹음물 등) 무료 우편 제도 확대(보통에서 등기로)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시각장애인 무료 보통 우편 제도를 확대하여 시각 장애인용 점자, 녹음물에 대하여는 보통 우편과 병행하여 무료 등기우편 제도를 새롭게 도입ㆍ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식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 모색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우편 서비스 제도 개선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보다 많은 장애인이 보편적 지식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웹상 장애인용 대체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체국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식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 사회 구현과 하나 된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동 시범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우체국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을 대상으로는 사업 설명회 및 계약 택배(e-Post)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 사업은 향후 사업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혜 장애인 확대 여부 검토와 제도화 방안 등을 양 부처가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