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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8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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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2021-09-30
    •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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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행사 진행 용역 2021-10-28
    •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토 마 기초금액 금 원 금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선정방법 수의 총액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 항 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제 항에 ..PAGE:2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목 화 나 가격제안서 제출 공고기간 중 나라장터 를 통해 가격 투찰 다 개찰일시 화 라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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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컨설팅(ISP) 용역 2022-02-15
    • 마 제출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소호빌딩 층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PAGE:2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법인포함 또는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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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스템 구축용역 추진 컨설팅(ISP) 용역 2022-02-22
    • 마 제출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소호빌딩 층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PAGE:2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법인포함 또는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원 부설 및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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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복지 대폭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개편 및 지원 확대 방안 2013-09-17
    • 및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지원 확대 (18→50명) 국제예술교류지원 (문예기금 35억원/ 13억원 증) ㅇ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한국문학 세계화사업(신규 10억)’을 추진하고, 베니스 비엔날레 운영도 확대 (6억→10억) ㅇ 해외 창작거점 지원(’13년 8.4억)과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13 2억) 등은 공익사업 적립금 사업으로 이관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 (문예기금 248억원/ 43억원 증) ㅇ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규모를 확대 (122억 → 162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 * (예술위)포괄적 사업제시 → (지역)사업 선택 및 예산 배정 → (예술위) 사후평가 ㅇ 국립단체 지방공연(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지역 문예회관 사업을 통합하고 지역에서 민간․국립단체중 선택 제공 통합 문화이용권 도입,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 (문예기금 409억원/ 60억원 증) ㅇ 기존 3개 이용권(문화/여행/스포츠관람) 통합하여 분야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단일카드 발급 * 운영기관 통합( ́13.2월/문화예술위원회)→재원 통합( ́13.5~9월)→시스템 통합( ́13.12월)→통합카드 발급( ́14.2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일반회계 200억원/ 56억원 증) ㅇ 예술인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 원년, 어려운 예술인을 향한 따스한 손길 2012-01-19
    • 02)3704-9512 / 팩스: 3704-9529 / 이메일: tur8086@korea.kr 예술인 복지 원년, 어려운 예술인을 향한 따스한 손길 불우 예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통해 지병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는 미술, 문학, 무용, 연극, 음악, 등 각 분야 예술인들 총 10명이 선정되었다. □ 대상자는 각 분야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예술인들로 병원 치료비, 입원비, 전동 휠체어 등 1인당 최고 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난해 ‘예술인 사랑나눔’ 자선 경매의 수익금으로 마련된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불우한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 안정, 고용 창출 및 직업 전환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취약계층 예술인 보호 등의 예술인 복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 지원, 권리침해 피해 구제 전담 조직 만든다 2022-09-01
    • 이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까지 예술인 복지 업무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조치가 시작된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이라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전담부서가 필요해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게 됐다. *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성평등한 예술활동 등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예술인지원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반기 조사인력(7급 상당) 추가 증원 예정] 앞으로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행, ▲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조치 업무 등을 통해 예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예술인지원팀 신설이 예술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 정당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2012-09-03
    •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정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 사용자인 예술인에게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 제5조) 1) 예술인 복지재단은 사업의 목표, 주요사업 내용, 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을 사업연도 개시 1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2019-06-24
    •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교육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하여 이 제도가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홍보포스터 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3-2715), 이윤영 주무관(☎ 044-203-2716)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총괄 김수진(☎ 02-3668-02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 고려,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 추진 필요** * 예술활동수입 월평균 100만원 미만 72.7%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예술인이 77.5%, 예술인 대상 융자상품 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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