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2.09.03.
- 조회수
- 3395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2-3704-9523)
- 담당자
- 김미경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9월 7일(금) 13시 30분 /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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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8월 17일(금)에 입법 예고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7일(금) 13시 30분부터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2011년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2012. 11. 18.)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정의와 관련된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이날 주제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박영정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법 세부 시행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게 되며, 그 후에는 장르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관계 부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발표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시행령안 제2조, 시행규칙안 제2조) 1)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 상기 4개 항목의 구체적 증명기준은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함.(시행규칙안 제2조)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 2)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입력 책무 부여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행령안 제5조) 1)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시행령안 제6조) 1)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 마. 표준계약서 사용 (시행규칙안 제2조) 1)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 제시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임금 또는 계약 금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분쟁해결 관련 사항 2)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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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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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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