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7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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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7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2023-04-11
    •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례 발굴 및 홍보 2024-02-21
    •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인식개선 인물 발굴 및 홍보 2023-05-04
    •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분야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찾는다 2022-03-02
    • 문체부는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이들이 다른 기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사회적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공모전을 마련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에는 주된 사업(상품·서비스 등)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인 사회적경제 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이라면 업력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으로 정부 등 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지정받은 기업 최대 상금 5백만 원 수여, 선정 기업 상품 홍보 지원 등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최대 500만 원을 수여하고 여러 매체[한국정책방송원(KTV), 누리소통망 등]를 통해 우수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 5월에 열리는 ‘제1회 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경제 연수회(워크숍)’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확충 2022-07-12
    •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2. 본 사업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확충 2021-08-10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2. 본 사업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확충 2023-05-19
    •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2021-11-01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2. 본 사업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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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 통계정책 개선 추진 2010-11-03
    •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까지 확대하였고, ○ 통계발전 기본계획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별로 작성되는 통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 정책연구용역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시 통계의 활용과 작성에 관련된 사항을 통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통계작성의 사후관리와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부처 내 관리되는 통계의 품질진단을 강화하며, ○ 각 부서의 통계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 및 통계전문기술지원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 통계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 특히, 본 규정의 개정은 올해 통계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에 이어 2009년도에 수립된 『문화체육관광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를 꾸준히 수행한 결과물이며, 중장기 발전방안의 단계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한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통계관리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생산하는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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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 2010-06-09
    • 설치하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대하여는 정부의 모든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사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방송사 등에 통보토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o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지원 예산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제작스태프 등 인건비로 우선 충당토록 설정된다. 또한, 대다수 제작사가 제작비 압박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하여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송진흥기금 일부 약 40억원 정도를 인건비 선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 사업에 투입된다. o 한편, 드라마제작사의 임금체불 등 제작비 운용 문제는 스타급 출연료, 작가료가 제작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작비 구조에도 기인하고 있어, 제작사 등 관련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o 문화부에 따르면, ‘드라마제작사협회’를 주축으로 제작스태프, 연기자, 방송사, 관련 협단체 등과 ‘상생협의체’가 구축되고, 이 협의체를 통해 제작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실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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