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통계정책 개선 추진
게시일
2010.11.03.
조회수
3741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02-3704-9280)
담당자
조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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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관리규정 전부개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체육관광통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품질을 개선하기위한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훈령)」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통계관리규정은 「통계법」 전부개정 이후 2008년도에 제정되었던 기존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통계의 생산기반구축, 종합관리, 보급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 개정 또는 신설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통계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의 적용범위를 국고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까지 확대하였고,

 

         ○ 통계발전 기본계획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별로 작성되는 통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 정책연구용역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시 통계의 활용과 작성에 관련된 사항을 통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통계작성의 사후관리와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부처 내 관리되는 통계의 품질진단을 강화하며,

 

         ○ 각 부서의 통계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 및 통계전문기술지원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 통계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 특히, 본 규정의 개정은 올해 통계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에 이어 2009년도에 수립된『문화체육관광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를 꾸준히 수행한 결과물이며, 중장기 발전방안의 단계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한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통계관리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생산하는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따른 통계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통계개발·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조한석 사무관(☎ 02-3704-9280) 또는

 원경덕 주무관(☎ 02-3704-92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