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0.06.09.
- 조회수
- 4110
- 담당부서
- 방송영상광고과(02-3704-9652)
- 담당자
- 박미경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
창작자 중심의 사전제작 시스템 정착과 해외진출 확대 의지 밝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10년 6월 9일「문화부 대표정책」을 브리핑하면서, 그 중 하나로 ‘방송콘텐츠의 제작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o 동 계획은 종편채널 도입, 디지털화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여 다매체 다채널에 적합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정체 상태에 있는 한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문화부는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하여, 3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콘텐츠 공정거래환경 조성 및 외주제도 개선
o 첫째, 정부는 방송콘텐츠 제작주체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선 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및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o 이와 관련, 문화부는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하고, 4월부터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외주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문화부는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협의하여 외주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해소 및 제작비 정상화
o 둘째, 방송콘텐츠 제작의 실질적인 주역인 제작 스태프?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o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작스태프 등의 임금체불문제를 꼽았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으로 제작스태프, 연기자 등의 임금체불 규모는 총 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조연기자까지 합산할 경우 약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문화부는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하여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콘텐츠진흥원 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대하여는 정부의 모든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사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방송사 등에 통보토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o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지원 예산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제작스태프 등 인건비로 우선 충당토록 설정된다. 또한, 대다수 제작사가 제작비 압박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하여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송진흥기금 일부 약 40억원 정도를 인건비 선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 사업에 투입된다.
o 한편, 드라마제작사의 임금체불 등 제작비 운용 문제는 스타급 출연료, 작가료가제작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작비 구조에도 기인하고 있어, 제작사 등 관련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o 문화부에 따르면, ‘드라마제작사협회’를 주축으로 제작스태프, 연기자, 방송사, 관련 협단체 등과 ‘상생협의체’가 구축되고, 이 협의체를 통해 제작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적정 시청률 확보 또는 해외수출 성과에 따라 주연급 연기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출연료 인센티브제’를 통해 과도한 출연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사전제작 시스템 정착과 해외시장 확대
o 셋째, 방송콘텐츠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콘텐츠의 사전제작 시스템을 정착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
o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방식을 우선 개선한다. 핵심은 ‘방송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수한 방송콘텐츠에 대해 사전제작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o 또한 장르별로 지원방식을 차별화한다. 단막극과 다큐 등 저예산 방송콘텐츠의 경우 다양성 확보 및 신진 제작인력 양성 차원에서 직접 보조방식으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드라마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SPC)를 결성하여 재원을 조성토록 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지분 참여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o 보다 근본적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대비한 방송콘텐츠 수급체계를 갖추고 방송콘텐츠 제작주체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뱅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o 방송콘텐츠 사전제작 지원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은 제작사가 가지되 ‘방송콘텐츠 뱅크’에 등재하고 콘텐츠진흥원이 공동 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지상파를 제외하고 방송콘텐츠 수출 전문 인력이 없어 PP, 독립제작사 등이 제작한 방송콘텐츠의 경우 해외 수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o 콘텐츠진흥원은 ‘방송콘텐츠 뱅크’에 등재된 방송콘텐츠의 유통대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신설 및 전문 인력 보강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일종의 판매대행 유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수 기획안의 경우 해외 로드쇼를 통한 선판매,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완성된 방송콘텐츠의 경우 자막?더빙 등 재제작 지원과 국제 견본시와 해외 배급망을 활용한 수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상기의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다매체 다채널 시대 완성도 높은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2의 한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붙임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박미경 사무관(☎ 02-3704-9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