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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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공저작물 개방, 창조경제의 밑거름 되다 2015-07-01
    • 문화관광연구원이 개방한 신규 저작물인 경주 동궁과 월지 규제개혁 대표사례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에 기여 또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지난해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공공저작물 활용제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원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저작권 처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의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관련 시책 수립 및 개방지원 사업 추진 통해 500만 건 이상 개방 확대 문체부는 하반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독려해 질적·양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책 및 관리 지침을 안내하는 워크숍과 설명회를 오는 9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지원 사업과 촬영 및 복원 사업, 중소기업 활용촉진 컨설팅 등도 마무리하여 다양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 2024-03-07
    • 문화정보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장기순(☎ 02-590-888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문화정보원 사업담당자 이선아 (☎02-3153-288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 2022-04-08
    • : 한국문화정보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신현진(☎02-590-8738)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윤보람 (☎02-3153-284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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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린다. 2013-06-1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DB) 등의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들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ㅇ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정부3.0 정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공공저작물 저작권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공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관리되어, 국민이 이용하려면 별도로 정부 및 지자체의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정부 발주 저작물에 대한 유형별 저작권 처리 방안이 수립된다. ㅇ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저작물을 외부에 발주하여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 2016-01-22
    •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9호)’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이다.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입법·시행(2014년 7월)되기 전에 공고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15. 9. 21.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6-03-24
    •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창조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개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권리관계의 확인, 법률 상담, 방문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 이하 정보원)과 함께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전문 상담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해 왔기 때문에 위탁선정 절차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공공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상시 제공한다. 그리고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과 그 성과를 바로 연계함으로써, 개방에서 활용까지의 지원 체계를 일괄적(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단순히 각 기관이 개방한 저작물을 수집하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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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저작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린다 2012-02-06
    • o 공무상 활용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은 높은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공공저작물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연간 10조원으로 추정(2006, 고려대) 세계 각 국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공유 정책 경쟁적 도입 o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 (영국) OGL(Open Government License) 개발(‘10. 9월), 23만 여건 무료제공(‘11. 5월) (호주) 연방·주정부의 공공저작물을 CCL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어로 민간 주도의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로 공개(‘09), CC 3.0 Australia 사용 국내의 경우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이 저조 o 공공저작물의 이용절차 및 방법의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 어려움 등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유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용허락제도 도입으로 공공저작물의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 및 민간 이용 활성화 필요 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 기 본 방 향 > 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범위·조건의 표준화로 권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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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저작물로 사업하고, 맞춤형 지원도 받으세요 2020-06-08
    •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김종업)과 함께 민간 기업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저작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보유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사업화 지원 공모’에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6월 8일(월)부터 7월 7일(화)까지 ▲ 제품개발, ▲ 디자인, ▲ 웹·응용프로그램(앱) 서비스,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 음원, ▲ 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의 사업을 정해 전자우편(open@kcis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양식과 공고문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www.kogl.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7일(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참가자들은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 유튜브 채널에서 ‘공공저작물 사업설명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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