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7.01.
- 조회수
- 2874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2)
- 담당자
- 정현욱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공공저작물 개방, 창조경제의 밑거름 되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시행 1주년 맞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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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과 함께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7월 1일(수) 현재 365개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개방한 공공저작물 약 390만 건이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인 공공누리(www.kogl.or.k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개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한 제1유형 저작물이 약 117만 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분야별로는 어문이 약 294만 건(75%)으로 가장 많으며, 사진이 약 85만 건(22%), 미술·영상·음악이 그 뒤를 잇는다.
전통문양 등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사업모델 창출 사례 잇따라
서비스 중인 공공저작물 가운데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및 유적 사진,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가연구소들의 연구보고서, 전통문양 등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등에 활용도가 높은 전통문양은 일부 기업들이 친환경 페인트 벽지 무늬와 보드 게임 포장용기 디자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인 ㈜홈아트의 경우, 전통문양을 새긴 친환경 페인트 관련 제품의 매출이 1억 원 이상 증대하였고, ㈜아이펀은 유아용 침대의 제품 디자인에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닌 전통문양인 ‘난초’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강화하였다. 또한 동아출판은 지난 6월 3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연구원이 개방한 고품질의 사진 저작물들을 활용하여 도서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금성출판사, 미래엔 등 다수의 출판사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도서를 기획하고 있다.
▲ 문화관광연구원이 개방한 신규 저작물인 경주 동궁과 월지
규제개혁 대표사례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에 기여
또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지난해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공공저작물 활용제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원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저작권 처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의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관련 시책 수립 및 개방지원 사업 추진 통해 500만 건 이상 개방 확대
문체부는 하반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독려해 질적·양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책 및 관리 지침을 안내하는 워크숍과 설명회를 오는 9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지원 사업과 촬영 및 복원 사업, 중소기업 활용촉진 컨설팅 등도 마무리하여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개방지원 사업은 전문 인력과 예산, 관심의 부족으로 저작권리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저작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리 확인과 같은 실무 지원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공공저작물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년에는 문화재청을 포함한 32개 기관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0개 이상의 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수를 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지식재산으로서 국민에게 공유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민간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브랜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 정책이 국민과 공공기관에 ‘경제 혁신’과 ‘국민 행복’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공공저작물 활용 주요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정현욱 사무관(☎ 044-203-28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