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1.22.
- 조회수
- 7018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2)
- 담당자
- 정현욱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 -적용 대상 공공기관 명시, 변경 이용 시 저작인격권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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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9호)’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이다.
이용허락 유형 |
표시 마크 |
이용허락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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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출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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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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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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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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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입법·시행(2014년 7월)되기 전에 공고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15. 9. 21.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개정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변화사항을 감안한 개정 공고가 필요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직접적인 근거인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하였다. ▲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조건을 정비하였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출처 표시를 할 때, 기관 명칭과 저작물명은 물론 작성 연도와 개별 저자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 이용된 저작물이 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안내하였다.
개방한 저작물 총 500만 건 넘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목표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개방한 저작물이 총 500만 건을 넘어 섰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니스’라는 전자 팔레트 업체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을 목표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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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정현욱(☎ 044-203-2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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