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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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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기제) 채용 공고 2023-01-20
    •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기제) 채용 공고 2023-02-24
    •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기제) 채용 공고(연장) 2023-03-10
    •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2022-02-28
    • 표준계약서 도입확대 및 실효성 제고 - 대중문화예술인의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및 창작물 관련 권익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피해구제 등 임용일 ∼ 2년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관광복지) 1명 ㅇ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 지원 ㅇ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지원 ㅇ 생애주기별 관광지원 사업 지원 ㅇ 기타 관광복지 관련 사업 발굴 등 임용일 ∼ 2년 관광산업 정책관실 관광개발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관광개발) 1명 ㅇ 광역관광개발 업무 총괄 및 사업 관리 - 서부내륙권, 충청유교권 등 - 광역관광개발사업 사후 관리(3대문화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지리산권, 남해안권 등) ㅇ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ㅇ 포스트코로나 관광개발 방안 연구 및 신규 기본구상 수립 ㅇ 지역관광발전지수 및 기타 관광자원개발 관련 업무 임용일 ∼ 2년 ※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모든 채용예정 직위는 세종시 근무 예정 3. 채용 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2023-01-17
    •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ㅇ 자격증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ㆍ취득(예정)일ㆍ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2023-03-17
    •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 알림소식 > 채용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2010-12-20
    • 보도자료 2010년 12월 17일 배포 2010년 12월 17일 17:30부터 보도 총 7쪽, 첨부 : 붙임 담당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권수진 서기관 전화 : 02)3704-9213 / 팩스 : 3704-9229 / 이메일 : ksj221@mcst.go.kr 문화복지 혜택, 4.5배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 문화복지 강화에 초점, 문화․관광․체육 등 바우처 수혜자 대폭 확대 -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시장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전략 육성 - G20 정상회의 성공 계기,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 내년 국민의 문화 복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17일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와 체육 바우처를 크게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관광․체육 복지혜택을 대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예산을 67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늘려 복지 카드 수급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1백63만 명으로 4.5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1천여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4.1배 늘리고, 체육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3천9백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커질 전망이다.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 2010-06-09
    •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외주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문화부는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주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해소 및 제작비 정상화 o 둘째, 방송콘텐츠 제작의 실질적인 주역인 제작 스태프․연기자 등 창작․제작 주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o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작스태프 등의 임금체불 문제를 꼽았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으로 제작스태프, 연기자 등의 임금체불 규모는 총 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조연기자까지 합산할 경우 약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문화부는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하여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콘텐츠진흥원 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2021-11-01
    •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7-3.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18-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8-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확충 2022-07-12
    •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7-3.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18-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8-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