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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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03-13
    • 3. 13.(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담당과장 박형동(044-203-2891) 담 당 자 사무관 임광식(044-203-255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13일(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의결되어 3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17년 12월 19일(화)에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의 구성(시행령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체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위원회의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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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농민혁명 특별기획 심포지엄」 11. 21. 개최 2011-11-18
    • : 2쪽 담당 : 지역민족문화과 최선식 사무관 전화 : 02)3704-9433 / 팩스 : 3704-9419 / 이메일 : c124@korea.kr 「동학농민혁명 특별기획 심포지엄」 11. 21. 개최 - ‘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할 것인가’ -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로잡아야 □ 아직도 역사 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으로 기술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영석)․한국근현대사학회(회장 김희곤)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후원하는 「동학농민혁명 특별기획 심포지움」(주제 :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할 것인가)이 11월 21일(월) 13:00~18:3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더 이상 ‘난’이 아니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애국애족혁명으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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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농민혁명 특별기획 심포지엄」개최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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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 2021-11-29
    • 20211141271-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 제2021-328호 입 찰 공 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 ㅇ 품명‧수량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추정금액 : 금 95,000,000원(금 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3개월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1. 12. 6.(월), 14:00 ㅇ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재공고) 2021-12-14
    • : 20211222060-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번호 : 제2021-336호 입 찰 공 고 (재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긴급)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재공고) ㅇ 품명‧수량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1식 ㅇ 추정금액 : 금 95,000,000원(금 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3개월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1. 12. 21.(화), 10:00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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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인문국 신설 추진」관련 전자신문 보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2013-12-19
    • 보도자료 2013년 12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첨부: 없음 담당 과: 창조행정담당관 담당관 김현환(02-3704-9221) / 사무관 권도헌(02-3704-9222) 「문체부 인문국 신설 추진」관련 전자신문 보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전자신문의 12월 17일‘문화부 인문국 신설, 교육부‘밥그릇 논리’에 발목(인터넷)’과 12월 18일‘문화부 인문국 신설에 교육부 칸막이 올린다(지면)’제하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직제 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부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양 부처의 이견 조정과 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현재 양 부처간에 이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권도헌 사무관(☎ 02-3704-92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2016-08-03
    • 8. 3.(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김정훈(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강지태(044-203-2721) 「문학진흥법」 및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학관 등록제 도입, 문학진흥위 구성 등 본격 추진 - 문학계와의 소통,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토론회 등 병행 2016년 8월 4일(목) 「문학진흥법(공포: 2016. 2. 3.)」과 함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사립 문학관 등록제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문학계와의 릴레이 간담회, 문학진흥 티에프(TF) 구성·운영, 지역 순회토론회 등 현장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016년 8월 4일(목)에 시행되는 「문학진흥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실태조사(제6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제7조), 한국문학번역원(제13조 내지 제15조), 문학관(제16조 내지 제30조)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문학 실태조사의 내용 및 조사 주기(시행령 제3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운영(시행령 제4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시행령...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2016-05-25
    • 3. 제정된 「문학진흥법」 시행(2016. 8. 4.)에 대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일시/장소: 2016. 5. 26.(목) 10:00~12:00 /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 (서울 종로구 소재)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문학진흥법」 하위법 제정안에 대한 설명 및 토론 등 ▪ 참석대상: 문학 관련 협·단체, 학계, 전문가, 일반인 등 100여명 02 진행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ㅇ 개회 및 인사말 (사회자) 류재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10:05~10:25 (’20) ㅇ 발제1: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주요내용 예술정책과장 10:25~10:40 (’15) ㅇ 발제2: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주요쟁점 - 공·사립문학관 등록제도 도입 및 기준 - 문학진흥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국립한국문학관 조직 및 운영 계획 등 박영정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0:40~10:50 (’10) ㅇ 휴식 10:50~11:40 (’50) ㅇ 토론자 : 총 5명 -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장 - 정과리 연세대 국문과 교수 -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 노재현 중앙북스 대표 토론자별 10분씩...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학진흥법」 제정 계기, 문학 발전 방향과 생태계 전망 모색 2016-04-08
    • 의견수렴 ㅇ 일 정 : ‘16. 4. 8(금) 14:00 ~ 17:00 ㅇ 장 소 :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스튜디오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주요내용 : 문학진흥법 제정 관련 문학진흥 정책방향 소개, 문학진흥 정책의 진단과 방향 등 ㅇ 참석대상 : 문학인,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 내외 □ 주요순서 시 간 구분 비고 14:00~14:10 10′ 개 회 인사말 류재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1부 14:10~14:40 30‘ 발제1 한국문학 진흥 정책 방향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14:40~15:10 30‘ 발제2 균형과 소통–2016 문학 진흥 정책의 진단과 방향 - 김종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15:10~15:30 20‘ 휴식 2부 15:30~16:30 60′ 종합토론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장/좌장)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상무) 김경식(국제펜클럽한국본부 사무총장) 김재순(한국소설가협회 이사) 박상순(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안상학(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이광섭(문학의집 서울 사무국장) 표중식(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16:30~16:50 20‘ 질의응답 16:50~ 폐 회 류재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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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11일 시행 2016-10-05
    •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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