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10.05.
- 조회수
- 2943
- 담당부서
- 문화여가정책과(02-739-5243)
- 담당자
- 김성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11일 시행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근거 등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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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이 10월 4일(화) 제44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월 29일(일) 공포된 개정 「문화기본법(법률 제14203호)」이 대통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가 있는 날에 실시하는 문화예술행사 제시
또한 문체부 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할 경우에는 문체부의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문화가 있는 날’에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자체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 향유 확대 캠페인이며, 2014년 1월부터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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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오경희 사무관(☎ 02-739-52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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