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8.03.13.
- 조회수
- 2491
- 담당부서
- 전통문화과(044-203-2551)
- 담당자
- 임광식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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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13일(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의결되어 3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17년 12월 19일(화)에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의 구성(시행령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체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시행령안 제5조)
문체부 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한다.
위원회는 과거 특별법에 의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성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그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가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다시 편성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전북 정읍 소재)이 수행하고,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12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이 다시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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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임광식 사무관(☎044-203-255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부장(☎063-538-28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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