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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42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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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248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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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2018-01-29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 29.(월) 오후 3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1. 29.(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기획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담 당 자 서기관 이순일(044-203-2212)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 2018 문체부 업무계획 발표 - ◆ 불공정행위 분야별 전담기관 설립 등 예술인 인권·복지·공정경쟁 보호 최우선 추진 ◆ 문화적 도시 재생 추진 및 지역별 특화 관광콘텐츠 집중 개발 ◆ 300억 원 콘텐츠일자리 펀드 조성 및 스포츠고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실버여행학교 도입 및 취약계층 문화접근권 확대 등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실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9일(월),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월 29일에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토론 위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체부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개선하고,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대화, 열린 소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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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14 ~ ’16) 심의·확정 2014-05-28
    • (창작 안정성 확보) 표준계약서 개발 및 공정 계약 체결 유도,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만화가 복지 정책 등 [ 전략 2.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o (상생 기반 구축) 민-관, 창작자-유통사 등 만화산업 내 소통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제 발굴 및 만화의 날 기념행사 후원 확대 o (출판만화 동반성장) 매년 우수만화도서 선정(’14년 아동‧청소년, 성인 분야 각각 25종) 및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배포(’14년 3.5억 ) o (만화 저작권 보호) 저작권 권리자 현황DB 구축 및 디지털만화 해외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 굿 다운로더 등 착한 만화소비 캠페인 [ 전략 3. 만화 한류 확대 ] o (해외수출 기반조성)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전문가 육성, 체계적 만화번역 지원 정책 마련 전략 시장 일본 유럽(불어권) 북미(미국) 중국 신흥 시장 동남아 러시아 중남미 초록 및 샘플 번역, 수출작품 현지인 번역, 수출용만화 재제작 지원, 전문번역가 육성 o 주요 해외마켓 지속 참가 지원 및 중국, 브라질 등 신시장 판로 개척, 해외 한국문화원 통한 만화 교류 확대(’15년~) [ 전략 4. 웹툰 시장 전략적 육성 ] o (웹툰 유통 활성화) 웹툰 중소 플랫폼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3,384억원 예산(안) 편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2013-10-01
    •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 창작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제예술 교류 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4,758억 원 편성 2019-08-29
    • ’20년 71명)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해외에 보급하고,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한국을 태권도 모국으로 인식하는 비율: 미국(41%), 프랑스(31%) 등 (해외국가별 태권도 실태조사, 2018) ** 태권도 세계화: (’19년) 108억 원 → (’20년 안) 149억 원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으로 조성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이 케이팝(K-pop)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체조경기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1만 5천 석 규모의 넓은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공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내년에 171억 원을 투입해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첨단설비를 도입하고 노후시설을 보강·교체해 관람객, 공연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공연 및 관람환경 개선 : (’20년 안) 171억 원 (신규) 이번 예산은 9월 2일(월) 국회로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문체부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1.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사업 2.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외래 관광객 역대 최대 등 2013 관광분야 10대 성과 2013-12-11
    •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표준안에서는 여행사 보험가입, 여행계약서 요청, 취소 수수료, 항공편 특성 등 여행계약을 할 때 소비자가 확인하여야 할 주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 약관’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7) 비자제도 대폭 개선(법무부 협조)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및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 추진(2017년도 업무계획) 2017-01-06
    • 사용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문체부가 정부대표로 지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6.10월) → 규제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17) □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ㅇ (영화) 영화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 시각특수효과(VFX) 작업 관행 개선을 위한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표준계약서 제정 (‘17년 상반기) ㅇ (방송)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제정(‘17년 상반기) * 방송작가협회·방송협회·방송사·외주제작사협회 등 협의 및 의견수렴 중(‘15∼’16년) ㅇ (웹툰) 웹툰 및 웹툰원작 OSMU 시장 성장에 따른 만화‧웹툰 2차 저작물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한 OSMU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17년 상반기) ㅇ (이야기) 이야기 판권 거래, 도급계약 등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17년 상반기) * 만화‧영화 등 사업화 장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시 활용 ㅇ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간 전속계약 시 활용할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공정위 표준약관 → 우리 부 제정 표준계약서/ 연습생 포함) 체육특기자 학생선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체육특기자 관련...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 발표 2017-12-19
    • 선정․지원 사업을 통합 이전으로 복원하여 문학계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인들에 대한 문학 분야 출판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 취약한 지위에 있는 문학인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창작준비금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문학인들이 사회안전망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 단계별, 창작인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즉 작품구상-집필-발표-발표 이후 등 창작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사업의 수요를 조사해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성작가에게는 시설·공간을 거점으로 한 활동 지원을, 신진작가에게는 출판기회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는 등 창작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지역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문학단체와 문인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2: 문학향유 기반 구축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평 활성화 지원 문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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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산업 수출액 50억 불 돌파 등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7대 이슈 2013-12-16
    • 신탁관리단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음악 저작권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합의 올해 11월 28일, 2007년 도입 이후 대학 측의 반발로 정착되지 못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학생 1인당 보상금 기준을 1,300원으로 인하하고 과년도(11~12년) 징수분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대학 강의 시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빛마루 준공,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 2013년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빛마루’의 준공과 운영 개시라고 할 수 있다. 빛마루는 제작사 및 중소PP에게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송출․유통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드라마·다큐멘터리 제작 시에 방송프로그램 이용권리 및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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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2022-06-20
    •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다만,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는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ㆍ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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