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 신청서.hwp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대 기 업 :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그 외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⑤ 해당 사항에 √ 표시 ②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당시 호텔등급 기재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우수숙박시설,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선정발표 : 2010.10.15(금)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2. 지원예산 : 400억원 (관광시설확충자금) ㅇ 선정규모는 신청규모, 집행예상실적 등을 감안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 - 융자예산 소진으로 취급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액이 미집행될 경우, 2011년 상반기 융자선정시 우선 선정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선정규모 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 - 1~3급 호텔, 호스텔,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등 중저가숙박시설 - 2011년 개관업체, 관광인력 고용인원수 3. 시행절차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관광시설 확충자금 접수, 심사 및 선정 - 산업은행이 시중은행 선정내역 종합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공고 ㉰문화체육 관광부 - 선정기준 확정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지급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심사 및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 ⑥자금신청 ⑦승인, 자금교부 ⑩대출원리금 납부 ㅇ 관광기금 융자 접수처(㉯) -...
100907 특별융자 보도자료.hwp
관광사업예정자(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변동금리에서 최대 1.25% 우대, 최대 5년거치 5년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 일정은 9월 30일까지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받고 10월 15일에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융자 선정결과를 공고하게 되며 10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이 대출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특별융자를 통해 중국 등 증가하는 외래관광객에 비해 부족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침체된 관광산업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고용인력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자리창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ㅇ 공고 : 2010.9.10(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ㅇ 접수 : 2010.9.13(월) ~ 9.30(목),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본․지점 ㅇ 선정결과 발표 : 2010.10.15(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붙임 : 융자지원지침, 융자신청서 각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최선식 사무관(☎ 02-3704-9721)에게 연락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