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2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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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22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시범 서비스 시작 2014-07-24
    • 병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종 제2차관, 이하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정재왈)는 오는 7월 24일(목)부터 ‘공연예술 통합전산망(www.kopis.or.kr) 시스템 시범 운영 서비스를 시작한다.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로 공연산업 발전 기반 조성 기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의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집계해 산업통계 기초데이터로 활용하는 시스템(공연정보, 박스오피스 집계, 통계정보 등 공연예술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연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연예술계의 제안에 따라 2012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1단계로 2014년 기간 중 주요 국공립 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며, 2015년부터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티켓예매대행사, 기획·제작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04-30
    •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15년 3월)」이 4월 30일(목),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성범(2014. 10. 27.), 윤재옥(2014. 11. 26.), 윤관석(2014. 12. 12.), 이종훈(2015. 1. 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현행법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에...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2-29
    • 문화산업과 담당과장 하윤진(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안미란(044-203-2464) 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유통질서를 위한 보고 등의 명령조치, 위반 시 벌칙 등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2016. 2. 26.)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2011 문화예술 명예교사 100인 선정 발표 2011-05-23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공연 관람료 할인권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03-19
    •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중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긴급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에 대해 새롭게 결정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공연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8일 국립공연기관의 휴관 추가 연장(~4. 5.) 및 국립공연단체의 공연 중단 지속(~4. 5.) 결정*을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에 소독·방역 용품 긴급지원, 수입을 상실한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최우선으로 두며 공연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18. 문체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참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인직 사무관(☎ 044-203-2734)에게 연락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부안 확정 발표 2016-07-28
    • :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콘텐츠에만 적용 □ 공제대상 :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 공제대상 제작비용의 구체적인 범위‧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적용시기 : ’17. 1. 1. 이후 제작을 개시하여 방송되거나 영화 상영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 다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홍보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 ㅇ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의 경우 전체 제작비용 ㅇ 정부지원금 등을 제작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제작비용 ㅇ 주연‧조연배우 등 출연료로서, 해당 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의 합계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④ 뮤지컬, 만화, 게임 등 다른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하지 않는 이유 □ 금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우리나라 관광, 상품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취지임 □ 해외 유사사례인 영국의 경우도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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