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7.28.
- 조회수
- 4735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 담당자
- 윤문원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부안 확정 발표 - 영화·방송 콘텐츠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 음악, 만화/웹툰 기술,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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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28일(목)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제조업 수준의 투자촉진 분야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로 문화 경쟁력 강화
정부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7% 상당의 세액을 공제하는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 제3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향후 이를 뛰어넘는 영상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콘텐츠기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장르 확대 지정
문화콘텐츠 산업은 신기술 수요가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 세제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의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분야에 문화콘텐츠 장르를 확대*하여 추가하기로 했다.
* (확대) 음악, 만화·웹툰, 실감형 콘텐츠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현행) 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 콘텐츠 기술
이번 정부안에서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이 신성장동력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된 것은 지난 7월 7일(목)에 문체부가 발표한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가상현실 콘텐츠 공급을 통해 가상현실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악 콘텐츠의 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제 음악플랫폼 탄생과 양방향 컴퓨터 음악 등의 기술 개발로 이어져 음악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가상 방음벽 등 가상현실 활용, 홀로그램 등 입체영상을 이용한 콘서트 등 화려한 무대기술을 통해 대중음악 공연의 질을 대폭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부안을 통해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작·유통되는 웹툰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등 국산 제작 장비 개발과 이미지·사운드 저작도구 고도화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무빙툰, 스마트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웹툰 제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신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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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윤문원 서기관(☎044-203-2418) 또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최시영 사무관(☎044-215-41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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