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국제문화홍보·종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최종수정일
- 2024.09.05.
- 게시일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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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란?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 13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 카드 발급 · 사용기간
-
카드 발급기간: 2024. 2. 1(목) ~ 2024. 11. 30(토)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 11. 29(금)까지 가능
- 2024. 2. 1(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됨.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 안내 예정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자동재충전이란?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 및 사용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2024. 2. 1(목) ~ 2024. 12.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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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기간: 2024. 2. 1(목) ~ 2024. 11. 30(토)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 11. 29(금)까지 가능
- 신청방법 :
-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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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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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신청서
작성/제출(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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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자격
검증 완료(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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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정보등록
(주민센터)
-
5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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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우편수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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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자격
검증 -
3 본인인증
-
4 상세정보등록
-
5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
6 우편 수령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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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자격
검증 -
3 본인인증
-
4 상세정보등록
-
5 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
6 농협 지점
방문수령
유의사항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여부 확인 필요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 [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
-
1 1544 - 3412
전화연결 -
2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
3 자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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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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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충전완료
(문자발송)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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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정책과 (044-203-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