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최종수정일
2023.05.11.
게시일
2018.05.29.
[공공누리의 개념]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공공누리의 개념

공공누리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A.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로서,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표시된 이용조건만 준수하면 누구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업적이용과 변경 가능 여부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출처표시를 공통의 조건으로 한다.

  • [제1유형]출처 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제3유형]제1유형+변경금지[제3유형]제1유형+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콘텐츠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기관에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기존 이용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누리가 도입되었다. 공공누리의 활성화는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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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범위]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공공저작물의 범위

문체부 산하기관의 직원 A가 생산한 연구 보고서에도 공공누리 부착이 가능한가?
문체부가 주최한 포스터 공모전의 당선작도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가?

A. 저작권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및 공공누리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문체부 산하기관이 상기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공공누리의 부착이 가능하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더 넓은 범위의 공공기관)에서도 지침을 준용하여 공공누리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등 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직원인 A가 업무와 관련하여 창작하고 기관의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자가 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자유이용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공공누리를 부착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용역사업의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거나 일부만 양도받은 경우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공공누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거 문체부에서 수립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 따르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문체부가 주최한 포스터 공모전의 당선작인 경우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고 주관기관인 문체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폭넓은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아 공공누리를 붙여 국민에 자유이용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 양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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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부착방법]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공공누리의 부착방법

공공기관이 창작한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 저작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공공누리는 어떻게 부착해야 하나요?

A. 공공누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크기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역시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예시> 온·오프라인 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 방법

  • 온라인: 페이지 하단에 html 태그를 삽입한다.
  • 오프라인: 표지 등에 유형별 마크 이미지를 부착한다.

온라인 부착 방법

온라인상에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 공공누리 누리집(홈페이지)(www.kogl.or.kr)에서 제공 중인 HTML공통태그 혹은 간편화 스크립트를 통해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다.
HTML공통코드 (http://www.kogl.or.kr/edu/eduDataView.do?dataIdx=82)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http://www.kogl.or.kr/edu/eduDataView.do?dataIdx=84)

오프라인 부착 방법

오프라인에서는 공공누리 누리집(홈페이지)(www.kogl.or.kr)에서 제공 중인 유형별 마크이미지를 다운받아 직접 부착할 수 있다.
공공누리 유형마크 다운로드 (http://www.kogl.or.kr/info/license.do )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유형마크 다운로드 공공누리 홈페이지 복사하기 복사하기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의 이용방법]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공공누리의 이용방법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공저작물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에서 공공누리를 적용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누리에 관한 소개와 관련소식을 전하는 허브 사이트로써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조건에 따라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되어있으며, 이용자는 각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의 필수 조건이며, 2유형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유형은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고, 4유형은 상업적 이용 및 변경이 모두 금지된다. 이용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용자는 반드시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 [제1유형]출처 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제3유형]제1유형+변경금지[제3유형]제1유형+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 이용 시 출처표시]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공공누리 이용 시 출처표시

공공누리를 이용할 경우 출처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A.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공공저작물 또한 출처표시 대상이다. 따라서 공공누리 총 4가지의 유형중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에 부착된 필수 조건이며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공고 내용에 아래와 같이 출처표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예시> 출처 표시 가이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각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① 출판물: 출판물의 표지 또는 내부에 출처 표시(연구물은 인격권 존중을 위해 연구진의 성명 또한 함께 표시)
  • ② 영상물: 엔딩크레딧 또는 자막 등으로 출처 표시
  • ③ 음원: 디지털파일 또는 파일명에 출처 표시
  • ④ 사진: 사진 내 적절한 위치에 식별 가능한 출처 표시(사진 내에 출처표시가 곤란한 경우 사진 하단에 표시)
  • ⑤ 제품: 제품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표기(또는 패키지에 표기)
  • ⑥ 기타 SNS 등: Ⓒ 마크 등을 활용하여 단순화하여 간략하게 출처 표시

※ 출처는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 표시로 인한 이용의 곤란함이 우려될 경우 저작자 동의 후 표기 방법, 위치 등의 조절 가능
(예: 사진에 직접 출처 표시를 할 경우 상업적 이용의 어려움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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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 (044-203-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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