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 시행 안내
게시일
2014.10.14.
조회수
2969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70)
담당자
손미정
붙임파일
1.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민-관 간의 유착관계 형성 등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11.7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강화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론, 국회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비정상적인 재취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13.12월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또한,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사무(예,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관리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에 퇴직공직자가 관행적으로 재취업하여 감독기관의 감시?감독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21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 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감안하여 ‘14.4.25 제228회 정례회의에서 붙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관할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3급 이상 공무원) 등에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기관은 본부, 소속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 전파) 및 산하단체의 취업심사대상자(퇴직예정자 포함)에게 취업심사대상 협회(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법인?단체)의 경우 취업심사 제외 요건이 강화되어 적용되고, 7월 취업심사부터는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에만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취업심사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한다는 점 등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퇴직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우리부는 대통령께서 4.29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신데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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