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 게시일
- 2014.06.17.
- 조회수
- 3878
- 담당부서
- 국어정책과(044-203-2535)
- 담당자
- 이보라미
- 붙임파일
공공언어는 사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언어와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이 길잡이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의 의의와 그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인 국민의 눈높이와 처지에 맞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이 길잡이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의 의의와 그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인 국민의 눈높이와 처지에 맞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