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게시일
2014.06.17.
조회수
3659
담당부서
국어정책과(044-203-2535)
담당자
이보라미
붙임파일
공공언어는 사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언어와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이 길잡이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의 의의와 그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인 국민의 눈높이와 처지에 맞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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