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범위 고시
- 게시일
- 2018.09.28.
- 조회수
- 4320
- 담당부서
- 저작권보호과(044-203-2495)
- 담당자
- 유래민
- 붙임파일
저작권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범위 고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범위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범위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