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 고용추천서 신청 안내(가수 등)
게시일
2024.06.04.
조회수
249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7)
담당자
최윤정
붙임파일
1. 외국인 고용 추천제도
ㅇ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수익이 따르는 연예활동을 하고자 재외공관이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첨부

2. 추천요청서 제출 방법
ㅇ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전자문서 발송(권장)
* 전자문서 사용이 곤란할 경우에만 등기 발송(반드시 공문 회신받을 이메일주소 기입 요망)
* (참고1) 「문서24」 서비스 활용 세부사항 안내(별첨) 참조
ㅇ 유의사항 :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한 달 전 신청 필요

3. 추천 요청 시 제출할 서류
<신규 신청>
1) 신청 공문 (추천요청기간 기입, 직인 날인)
2) 여권 사본 (원본크기 칼라복사, 흐릿할 경우 추천 불가)
※ 만료일 확인 필요, 비자 추천기간까지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3) 신청 연예인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붙임 서식2-1] * 반드시 첨부 필요
※ 증빙서류 예시 : 방송출연계약서, 협력업체확인서, 용역계약서 등
5) 전속계약서 사본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 참고)
※ 사실공증 필요(일부공증 가능)
※ 비자 추천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일 것
※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7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서일 것
6) 신원보증서 (피보증인 : 대상 외국인 / 보증인 : 회사대표, [붙임 서식3])
※ 사실공증 필요 / 보증기간 필수 기재 (예)2024.6.1.~2025.5.31. (최대 4년)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인감계)
9) 회사 소개서 [붙임 서식4]
10) 대표자 이력서 (사진, 서명 必)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12) 서약서 [붙임 서식5]
13)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해당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인감)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여권 사본 제출

<기간 연장>
1) 상기 <신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
2)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뒷면, 원본 크기 칼라복사)
3) 기존 고용추천 ‘문체부 공문’(사본) 및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사본)
4) 활동실적 보고서(붙임 서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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