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3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 호텔 접수 시행
- 게시일
- 2022.06.08.
- 조회수
- 867
- 담당부서
-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1)
- 담당자
- 김세훈
- 붙임파일
ㅇ 접수 시기 : `22.6.7(화)~6.24(금)
- 2분기 신청 호텔도 신청해야 혜택
ㅇ 특례호텔 지정기준
- (당초) 직전 2개년도 중 1개년도의 객실평균단가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완화) 직전 4개년도 중 1개년도의 객실평균단가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분기 신청 호텔도 신청해야 혜택
ㅇ 특례호텔 지정기준
- (당초) 직전 2개년도 중 1개년도의 객실평균단가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완화) 직전 4개년도 중 1개년도의 객실평균단가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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