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일부개정
게시일
2021.06.23.
조회수
1700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1)
담당자
김세훈
붙임파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인 호텔 등급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추진
- `21.12.31일까지 연장

- 시행일 : `21.7.1일부터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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