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체육법인현황(2007.09.05)
게시일
2007.09.05.
조회수
4589
담당부서
생활체육팀(02-3704-9841+)
담당자
최은상
붙임파일
ㅇ 생활체육법인현황 (2007.09.05)

* 동 자료의 체육법인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법률 제 28조 2항 10호에 따라 법인 설립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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