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지원
콘텐츠 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
- 게시일
- 2020.01.03.
- 조회수
- 1623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3)
- 담당자
- 강정은
- 붙임파일
콘텐츠 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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