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
게시일
2020.01.03.
조회수
1623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3)
담당자
강정은
붙임파일
콘텐츠 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서입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