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침해와 구제

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 행위로 본다(제124조).

나. 금지행위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나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제104조의2),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104조의3),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제104조의4), 저작물의 라벨을 위조하는 행위(제104조의5),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제104조의6), 권한없이 방송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제104조의7)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다.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제125조). 또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26조).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 또는 인정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위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법 제125조의2).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라.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제재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에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8)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6.

    출시 6개월 지난 DVD영상물을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홍보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거리 현수막/온라인 홍보를 위해 기존 공개된 영상물의 포스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