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등이다. 또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 등을 심의한다.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주로 민사상의 분쟁이고, 그 가액도 다른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대단히 적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일반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 판정을 받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 부적당하고 또 저작권 침해자 또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관계는 계속적 거래관계인 경우가 많으며 저작물의 이용이 긴급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에 의한 방법보다는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은 엄격한 법규의 구속을 떠나서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조리에 맞고 현 실정에도 맞는 적절한 해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당사자간에도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조정 기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행한다. 저작권 분쟁에 관해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쌍방의 설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위원회가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정이 양 당사자의 상호양보로 타당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해 성립되지 않게 되면 그 때까지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데, 조정제도의 약점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들 기능 외에도 국민의 저작권 의식제고 및 저작권제도 발전을 위해 교육·연수사업, 홍보·출판사업, 조사·연구사업 및 자료수집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나 국제협약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저작권 관련 업무 수행시의 실무상 여러 문제들과 권리 침해 및 구제방안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다. 저작권 상담은 인터넷(http://counsel.copyright.or.kr)이나 전화(02-2660-0050)를 이용하거나 내방, 서신 상담도 가능하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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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6.

    출시 6개월 지난 DVD영상물을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홍보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거리 현수막/온라인 홍보를 위해 기존 공개된 영상물의 포스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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