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포함한다)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다.

저작권이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측에서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역시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권리의 대리, 이용의 알선 등을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둔 것이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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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6.

    출시 6개월 지난 DVD영상물을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홍보 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거리 현수막/온라인 홍보를 위해 기존 공개된 영상물의 포스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카카오 연동회원 2024.06.04.

    공공기관에서의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상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문화재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DVD 출시 기준 6개월이 지난 영화에 대해 무료 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무료 상영 소식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관람을 독려코자 하는데 거리 현수막이나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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