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저작권·미디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영상저작물인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시행되는 시점은 2013년 7월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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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4.04.05.
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구역 안에서 유튜브나 기타 음원 소스를 활용한 신청곡 및 이에 대한 뮤직비디오 상영사업을 기획중입니다. 노래 신청자와 관람자에게서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 할 예정인데요. 저작권 침해 저촉 없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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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연동회원
2023.08.05.
출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법무부의 이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법 침해라면 어떻게 해야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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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동회원
2022.04.0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