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유형안내
공공누리의 제 2유형
제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내려받기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공누리의 제 2유형 개별조건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유형 및 조건"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