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권익위)
게시일
2025.03.31.
조회수
10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79)
담당자
김성민
붙임파일
기간 : 2025.3.31.~4.30(1개월)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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