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일
2025.01.07.
조회수
9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79)
담당자
김성민
붙임파일
<주요내용>
ㅇ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품 1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ㅇ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 금지

* 명절기간(25.1.5~25.2.3)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30만원까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