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자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게시일
- 2025.01.07.
- 조회수
- 91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044-203-2079)
- 담당자
- 김성민
- 붙임파일
<주요내용>
ㅇ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품 1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ㅇ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 금지
* 명절기간(25.1.5~25.2.3)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30만원까지 허용
ㅇ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품 1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ㅇ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 금지
* 명절기간(25.1.5~25.2.3)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30만원까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