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사재기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게시일
2014.10.28.
조회수
3093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83)
담당자
송평수
붙임파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간행물 사재기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관련입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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