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패,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게시일
2025.05.09.
조회수
98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79)
담당자
김성민
붙임파일
ㅇ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기간 : 25.5.1.~7.31.(3개월)
- 대상 :
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나. 직무상 갑질행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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