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공사 참여사만 정부광고 주기로
게시일
2009.05.06.
조회수
2967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02)3704-9340)
담당자
임영아
본문파일
붙임파일

 

 ABC공사 참여사만 정부광고 주기로

- ABC공사제도 개선 통해 자율적 신문광고질서 확립 -

 

신문광고 시장이 신문 발행 부수, 유가 발행 부수 등 합리적ㆍ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ABC공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6일 자율적인 신문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ABC협회의 ABC 제도 신뢰성 향상 대책을 지원키로 하고, ABC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ㆍ잡지사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BC공사제도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ABC협회의 신뢰성 ㆍ 전문성 향상 지원

□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신문 부수검증 실시를 위해 ABC협회가 협회의 신뢰성과 ABC공사 제도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BC협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신설,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검증하던 부수공사 결과 인증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정가 또는 80%이상 수금’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현 부수검증기준을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국 수준인 ‘50%이상 수금’으로 현실화 해 회원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4명인 협회 조사원을 14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회계사 등을 조사원으로 확보해 조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ABC협회의 개선을 통해 자율적인 신문시장 질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ABC협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 등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ABC공사 참여사 정부광고 부여

□ 또한 문화부는 ABC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신문잡지 광고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정부광고와 관련한 국무총리훈령 「정부광고 시행의 건」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수기준에 의한 합리적 광고 관행 정착 기대

문화부는 ABC제도 개선을 통한 신문광고 시장질서의 확립으로 부수기준에 의한 과학적체계적 광고 관행이 정착돼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른 효과적인 광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ㆍ 문화부는 2/4분기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ABC협회의 내부 규정, 구조 정비 및 인력 충원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개선된 ABC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