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탈피
게시일
2009.05.01.
조회수
2560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2-3704-9475)
담당자
장경근
본문파일
붙임파일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현지 시각 4월 30일에 200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하게 된 것이다.

     ※ 붙임 1 :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해제 관련 참고 자료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계기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강한 저작권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강국 실현을 목표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많은 제도 개선과 성과를 이룩하였다.

 ◦ 특히,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법의 통합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저작권 보호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 또한, 온․오프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저작권 교육의 강화와APEC 등 국제세미나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홍보는 선진적인 저작권 제도․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다.

□ 새 정부의 이러한 저작권 보호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특히, USTR은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원화 구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를 강력히 추진, 향후 통상협상과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에 있어 더욱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문화콘텐츠 강국을 실현 해 나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