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저작권 질서 앞장 촉구
게시일
2009.04.03.
조회수
2151
담당부서
저작권보호팀()
담당자
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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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가에 저작권 질서 앞장 촉구

- 불법복사업체 (273개)중 103개 업체(38%) 대학 교내시설에 위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신학기 대학가 주변 2,400여개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중단속을 시한 결과, 불법복사물 6,000여점을 수거하고,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이경윤)는 대학가에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출판물(교재 등)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달 2일 부터 27일까지 대학가 주변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교내에서 버젓한 불법복제 성행”


  이번 단속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복사업체 273개 중 103개 업체(38%)가 대학교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에 위치하고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 내에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단속을 앞두고 대학 교내시설은 대학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국 200여개 대학교 등에 구내서점 등을 통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복제가 대학교내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권보호를 위한 대학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교내 복사업소에서 불법 복제한 교재 300여부를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합동 단속반을 당황스럽게 하였다.



“대학가 불법복사물 방치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단속결과를 볼 때, 대학가 주변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집중단속을 여러 해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신학기뿐만 아니라 수시단속으로 바꿔나가고, 적발된 업체의 경우 불법복제물 수거․폐기는 물론 3회 이상 누적 적발업체 등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사법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므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입된 저작권경찰의 수시단속과 더불어 사법처리 강화 등으로 대학가 주변 불법 복제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불법복제 업계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복사물을 pdf 파일로 복사기의 내장하드에 저장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불법 복사물을 제작하는 등 복제 기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이러한 업체를 적발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 대학가가 앞장서야”


  미국 무역대표부는 해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보호실태를 조사하여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학가 주변의 무분별한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학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문화창작인들의 장착의지 제고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으로부터 불법복제 천국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벗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주요대학에 대학 교내에서 성행되고 있는 불법복제 단속결과를 알려주고 대학 당국의 저작권 보호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