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등 정부입법 추진
게시일
2009.03.18.
조회수
2628
담당부서
전략콘텐츠산업과(02-3704-9383)
담당자
이영아
본문파일
붙임파일

  문화부,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등 정부입법 추진

   - 엔터테인먼트산업 투명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 -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연예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소위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

등 도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여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 대중문화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 8월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