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남 창원시 국제회의도시 지정
게시일
2009.03.13.
조회수
2458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2-3704-9798)
담당자
황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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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경남 창원시 국제회의도시 지정

-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통한

국제회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위원장 김장실 제1차관) 심의를 거쳐 2009. 3.12(수)에 대전광역시와 경남 창원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였다.


□ 이번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대전광역시와 경남 창원시의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주변 관광자원, 편의시설 등의 법적요건 충족여부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의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국제회의도시는 2005년 지정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2007년 지정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7개 도시가 된다.


□ 이번 국제회의도시 추가 지정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성장동력 중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로 선정된 MICE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MICE :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또는 Conference, Exhibitions 또는 Event의 약어


□ 참고로, 우리나라의 2007년 국제회의 개최실적은 2006년보다 10.3% 증가한  268건(UIA, 국제협회연합 2008. 8월 발표자료 기준)으로 세계 15위, 아시아 3위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