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공동 수립
게시일
2009.03.11.
조회수
2459
담당부서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312)
담당자
권용익
본문파일
붙임파일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 도약

- 방통위, 문화부, 행안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공동 수립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는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 도약을 위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은 무선 표준 플랫폼인 WIPI 의무화 정책 해제 후(‘09. 4. 1)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개방형 플랫폼에 조기에 적응하고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다.


□ 1999년 도입된 국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일본에 비하여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 실질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액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0%대인 반면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인 일본은 40%대에 이른다. 또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06년 이후 답보상태인 반면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이번에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 개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의 전략을 통해 2013년까지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된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약한다는 취지하에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 40%’,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3조원 규모로 확대’,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 40%’ 달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간 권리․의무 관계, 차별 행위 금지 등 법제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이통사의 포털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접속 경로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 문화부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기술 공유 △유선 콘텐츠를 모바일 인터넷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Mobile OK) 지원 △영상․융합형 콘텐츠 등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콘텐츠 기술개발 △ 유무선 연동 유통경로 구축 등 모바일콘텐츠 유통경로 다양화 △해외 시장 진출강화를 위한 개발 환경(Test bed) 등을 지원한다.


□ 행안부는 △납세․주거․자동차 관련 생활 밀착형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범 제공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모바일 전자정부 도입시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교통․기상 등의 정보를 개방형 형태로 제공하여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판단하고 △명확한 요금 고지 △콘텐츠 결제시 비밀 번호 입력 △모바일 공인인증서 활성화 등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이번 활성화 대책은 WIPI 의무화 해제에 따른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방통위, 문화부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속도, 요금, 유선인터넷과 대등한 수준의 콘텐츠’ 등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속도의 경우 Wibro 확대, 4G 도입 등의 정책과 연계 검토하요금은 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액제가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이동전화에서도 유선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붙임 :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요약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