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수립 연구’최종안 마련
게시일
2009.02.18.
조회수
1911
담당부서
문화환경지원팀(062-2300-170)
담당자
황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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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수립 연구’최종안 마련

- 주민 사유재산 보호와 동시에 아시아문화전당 경관 확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망권을 보호하고 구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본격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무등산 전망권은 중점관리 권역으로 설정·보호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이병훈, 이하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 건립 중인 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거리를 구분해 권역별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종안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크게 ▲중점관리권역과 ▲ 그 외의 권역으로 나누고, 중점관리권역은 보호전망권(무등산 전망권)과 스카이라인관리권으로 설정하여 문화전당권내 조망점을 기준으로 무등산 7부 능선이하로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중점관리권역인 보호전망권의 근경 ㆍ 중경(1km이내)내는 최고높이 42m(약 14~15층 높이)까지, 1km부터 2km이하 권역은 최고높이 72m(약24~25층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스카이라인 관리권내는 평균높이 72m이하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제도 적용방안으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 ㆍ고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아울러 그 외의 권역에 대해서는 거리별로 보호전망권의 내용을 적용하되,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 적용수단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경관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주요내용 및 제도적용 방안 <표>

  

   ㅇ 또한 고도제한에 따른 문화전당권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문화전당의 랜드마크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디자인의 초고층 건축물 2동(상세 내용 미정)을 금남로 4가와 5가 인근에 세워 랜드마크로 삼는 안이 제시되었다.

     - 이에 대해 이번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측은“경관보호선을 적용한 계단형 배치와 랜드마크형 고층화는 문화전당 설계 의도를 살려 개방감을 확보하고 장소적 상징성을 여줄 수 있으며, 다이내믹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시각적 리듬감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최종안은 지난 1월 29일 개최된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수립연구」결과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조화될 수 있는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 지난 설명회에서는 ▲1안) 보호전망권 3개소(무등산, 광주공원, 사직공원)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2안)보호전망권 1개소(무등산)로 설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3안) 제1안의 내용을 주축으로 설정하되 다만 적용방안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재 광주시에 설치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경관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앞으로 추진단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수립연구」를 광주시에 제시하고, 연구 용역의 내용이 현실과 접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자료 : 경관관리권역 종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