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지자체 신청 접수
게시일
2009.02.06.
조회수
3083
담당부서
도서관진흥과(02-3704-2735)
담당자
고영민
본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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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지자체 신청 접수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09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2.9)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주민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관, 공동주택단지와 같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자료의 열람ㆍ대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독서와 취미 및 놀이공간으로, 주부들에게는 모임공간으로 어르신들께는 쉼터로 또 주말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찾을 수 있는 생활문화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 중인 공ㆍ사립문고(새마을문고 등)에도 지원하고 소외지역, 농어촌 및 다문화가정 밀집지역과 같은 문화소외지역의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1개소당 최고 7천만원 지원

지원조건은 지자체가 작은도서관 조성 공간을 제공하고 조성경비의 50% 및 조성 후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인테리어, 도서구입, 비품(서가 등), 전산기기 및 시스템 설치 등의 비용으로 1개소(165㎡) 당 대략 1억원이 소요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요경비의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70%에 해당하는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보급하고,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도ㆍ지원과 프로그램의 공동 활용,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등을 하여 작은도서관이 자발적으로 운영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